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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불법된 의료광고, 게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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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국민건강과 직결, 개정 법령 적용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기존에는 합법이었던 의료광고가 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으로 규정됐다면 해당광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물음에 참고할 만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최근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 개정 이후에도 불법의료광고를 지속 게재했다면 개정된 의료광고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해당사안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소급적용 불가’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이나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나 그에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과징금 처분 규정은 지난 2020년 2월 개정됐다. 관련 의료광고를 게재했던 A병원은 법령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오다 보건복지부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견이 생겼고,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법령 개정 후에도 동일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즉 해당 의료광고 게시 행위는 법령 개정 후에도 계속된 만큼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소급적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특히 불법의료광고를 제재하는 의료법 취지를 감안하면 금지된 광고가 계속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의료광고 금지 규정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이러한 법령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령 개정 이후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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