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7.6℃
  • 흐림서울 3.4℃
  • 흐림대전 4.4℃
  • 맑음대구 9.4℃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8.7℃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3.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8.2℃
  • 구름많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정형외과·내과 이어 3위

URL복사

의료중재원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와 관련한 의료분쟁 조정신청비율이 정형외과, 내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달 25일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가 담겼다.

 

연보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5년간 총 1,309건(10.4%)의 조정신청이 발생, 정형외과(2,646건, 21.1%), 내과(1,890건, 15.1%)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치과는 △2017년 246건 △2018건 277건 △2019년 307건으로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으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조정과 중재를 거쳐 치과에서 의료사고로 감정된 건수는 모두 731건으로 임플란트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철 161건 △발치 141건 △보존 124건 △교정 61건 △치주치료 38건 △기타 24건 △의치 14건 순이었다.

 

치과를 비롯해 의과와 한의과 모두에서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은 7,557건이었으며, 이중 4,660건이 조정 또는 중재되며 62.2%의 조정성공률을 나타냈다. 이 4,660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1,062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등 비대면·언택트 업무기반을 마련했고, 야간상담, 당사자 소통강화 등 고객 중심의 의료분쟁 조정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1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