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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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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적극 지원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할 것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오는 19일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치협 임원진이 보조참가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치협은 “치과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8.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로 인한 폐해가 치과의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참가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가격’에만 집중해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난립한 의료 플랫폼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자료를 활용,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과 의협을 비롯한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3월 16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오는 19일 예정된 헌재의 비급여 관련 헌소 공개변론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지원하는 한편,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도 공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사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소 제기에 뜻을 같이 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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