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보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 급여기준실이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관리를 위해 조직한 의료단체 ‘Working Group’ 실무회의가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Working Group에서는 의료단체와 심평원의 폭넓은 의견수렴, 급여기준 관련 CO-Work 및 역할분담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등의 계획이 발표됐으며, 연간 3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보험적용 추진 △소아선천성질환 급여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치협의 다양한 건의안도 다뤄졌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이뤄지는 모든 진료에 대해 진찰료를 가산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직원, 공무원 등 대다수 직장인이 토요일 휴무인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는 지적으로, 향후 토요일 의료기관 진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급여기준 개선 주요 검토과제인 △치과 전속지도전문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산정 △구강악안면병리과 전문의 판독료 가산 △치면열구전색술 급여기준 확대 △장애인에 대한 처치수술 시 가산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