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주치의제와 관련,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보건정책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주치의 사업에 대한 의견조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치과주치의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주치의는 예방항목에 한해 연간 1인당 4만원의 비용을 책정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부는 그간 업무협의를 통해 확정한 구강검진, TBI, 불소도포, 방사선사진 촬영 등의 항목 외에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실란트를 포함시키는 것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더욱이 학교주치의는 구 치과의사회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6개 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일선 구 보건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지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구 보건소가 앞 다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구회에서는 예방뿐 아니라 치아우식증이나 신경치료, 치아발치를 비롯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항목을 치과에서 해줘야 한다고 구 치과의사회에 협조를 요구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주치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서울시에서도 명시한 바가 없고, 각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미 구 치과의사회의 봉사활동으로 예방과 치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1인당 4만원 한도에서 지원 범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 예방과 기본적인 진료는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마무리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치과의원에 의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적용으로 일선 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지부는 적정 수준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부”라고 전제하고, “치료까지 포함한다면 급여항목에 한해 환자본인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실비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지역아동센터센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서울시 또한 “저소득층 아동주치의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부와 좀 더 협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재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