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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치과 환산지수 2.5% 인상, 3년만의 수가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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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협상단, “부족한 결과지만, 회원 실익 우선한 선택"
의협-한의협 ‘결렬’…현실 반영 못한 일방적 협상 “수용 불가”
평균 인상률 1.98%, 최종 추가소요재정 약 1조848억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이 2.5% 인상되며, 3년만에 수가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 김수진, 김성훈, 노형길)은 최종 기한인 어젯밤 10시경 3차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늘 아침 8시 20분까지 총 7차에 이른 협상을 진행한 끝에 마침내 타결을 선언했다.

 

치협 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은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다른, 매우 힘든 협상이었다”면서 “우리의 요구와 격차가 크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2년 연속 결렬되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던 만큼 이번에는 실익에 초점을 맞추고 사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치과의 최종 인상률은 2.5%.

치과의 경우 2019년 2.1%, 2021년 1.5%, 2022년 2.2% 제안을 거부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수가협상을 마무리한 유형은 병원이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수가협상단은 오늘(1일) 오전 6시 25분께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재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밴드 예상치에 비춰볼 때 최선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판단했다”면서 “지난 2년 연속 결렬한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수가협상 구조 자체의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며 노력해가겠다는 공단의 약속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와 같은 3.6% 인상률을 받으며 협상 타결을 알렸다. 약국은 공급자 유형 가운데 올해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의협-한의협 ‘결렬’, 불합리한 수가협상 방식 “더 이상은 안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이진호 단장은 “협상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가협상이었다”면서 “큰 줄기의 원칙이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SGR연구라는 근거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적용하는 모순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보험정책에서 소외됐던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들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한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현재 한의계 상황을 감안하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가협상장을 나온 대한의사협회 또한 비장한 심정으로 협상이 결렬됐음을 알렸다.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의원급이 타 유형에 비해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높은 임금과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단지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명분도 없는 2.1% 인상률를 제시했다”면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의 전체 평균 인상률은 1.98%이며, 최종 추가소요재정(밴드)은 약 1조848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병원 1.6%, 의원 2.1%(결렬), 치과 2.5%, 한방 3.0%(결렬), 약국 3.6%, 보건기관 2.8%, 조산원 4.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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