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명의대여 원장으로 근무했던 P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억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에서 매월 900만원을 받고 1년 6개월가량 근무했던 P원장은 이 기간 동안 보험급여로 지급받았던 16억여원에 대한 환수책임을 지게됐다.
건보공단은 “P원장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실질적인 운영자 L씨에게 고용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P원장에게 환수처분을 내렸고, P원장이 정상적인 진료로 청구된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P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지만 L씨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개설자는 L씨라고 봐야 한다”면서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점에 비춰보면 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유사한 건으로 28억을 환수당한 의사의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환수조치에 대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보공단 실무 담당자는 “환수금액이 10억, 20억이 넘지만, 불법임을 인지하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처벌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 적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준해 현재는 비의료인의 개설만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투자목적으로 명의대여 원장을 두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이라는 의료법을 무시했다면 환수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