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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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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열린 6월 정기이사회에서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갈고닦은 정관을 위배한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요청한 소속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 건이다. 이 안건은 서울지부 회원이자 현직 치협 임원인 모 이사가 치협 이사회 단톡방에서 지부담당 부회장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발생한 건이다.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부가 소송단에 지원한 법무비용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박수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률 대응에 대해 폄훼한 바 있고, 이후 서울지부에 공문을 하달해 소송단의 소송자료에 대해 요구하고, 법무비용은 이사회에서 문제삼는 등 과연 치협 집행부가 헌법소원 보조참가로 도우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놓고 표결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치협을 이끌어온 역대 임직원들에게 물어도 토의안건으로 이미 인쇄된 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묻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또 하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공직지부가 상정하고 전국치과대학병원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소속 전공의 대의원이 요지를 설명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러한 총회 수임사항에 대해 치협 집행부는 6월 정기이사회에서 투표로 재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치협의 소송 보조참가는 부결, 법률비용 지원은 가결돼 이 역시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6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을 수임받아 집행해야 하는 이사회에서 재의결하여 부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치과의사 전문의 5인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외국수련자 자격인정 무효소송’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치는 국내 전공의들에 반해, 해외에서 인턴과정 수료나 해당 국가의 치과의사 임시면허 취득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레지던트 과정에 준한다는 2년여의 대학원 과정만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다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전공의들은 성명서에서 이 소송을 패소할 경우 앞으로 후배들은 국내에서 4년여의 고된 수련과 같은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외국에서 2년간 유학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래 치과계를 위해 나섰다는 강한 의지 또한 표명했다.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1,000여명의 젊은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치협 정관을 위배하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의도와 저의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치협은 임시이사회 또는 차기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건을 재논의해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란 그런 것이다. 때로는 총회의 결의가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상충하는 부문이 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총회 결의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사단법인은 회원 개개인이 주인인 곳이다. 이들을 다 모을 수 없기에 대의원총회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시행하는 기구다. 협회장보다는 이사회, 이사회보다는 총회가 우선이다.

 

‘협회 회무는 알면 알수록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배님들의 말씀도 기억난다. 외부에서는 간단하게 보여도 내면으로 가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에 집행부가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외부의 눈치가 보인다면 총회의 힘을 빌려 추진하면 된다고도 하였다. 지난 1~2년간의 치협의 문제가 혹은 우리 정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잘 숙고하고 지금부터라도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는 회무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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