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8.0℃
  • 맑음서울 24.3℃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21.7℃
  • 맑음고창 23.1℃
  • 맑음제주 20.9℃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24.3℃
  • 맑음금산 24.8℃
  • 맑음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을 준수하라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열린 6월 정기이사회에서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갈고닦은 정관을 위배한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요청한 소속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 건이다. 이 안건은 서울지부 회원이자 현직 치협 임원인 모 이사가 치협 이사회 단톡방에서 지부담당 부회장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발생한 건이다.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부가 소송단에 지원한 법무비용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박수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률 대응에 대해 폄훼한 바 있고, 이후 서울지부에 공문을 하달해 소송단의 소송자료에 대해 요구하고, 법무비용은 이사회에서 문제삼는 등 과연 치협 집행부가 헌법소원 보조참가로 도우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놓고 표결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치협을 이끌어온 역대 임직원들에게 물어도 토의안건으로 이미 인쇄된 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묻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또 하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공직지부가 상정하고 전국치과대학병원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소속 전공의 대의원이 요지를 설명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러한 총회 수임사항에 대해 치협 집행부는 6월 정기이사회에서 투표로 재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치협의 소송 보조참가는 부결, 법률비용 지원은 가결돼 이 역시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6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을 수임받아 집행해야 하는 이사회에서 재의결하여 부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치과의사 전문의 5인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외국수련자 자격인정 무효소송’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치는 국내 전공의들에 반해, 해외에서 인턴과정 수료나 해당 국가의 치과의사 임시면허 취득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레지던트 과정에 준한다는 2년여의 대학원 과정만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다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전공의들은 성명서에서 이 소송을 패소할 경우 앞으로 후배들은 국내에서 4년여의 고된 수련과 같은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외국에서 2년간 유학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래 치과계를 위해 나섰다는 강한 의지 또한 표명했다.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1,000여명의 젊은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치협 정관을 위배하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의도와 저의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치협은 임시이사회 또는 차기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건을 재논의해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란 그런 것이다. 때로는 총회의 결의가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상충하는 부문이 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총회 결의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사단법인은 회원 개개인이 주인인 곳이다. 이들을 다 모을 수 없기에 대의원총회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시행하는 기구다. 협회장보다는 이사회, 이사회보다는 총회가 우선이다.

 

‘협회 회무는 알면 알수록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배님들의 말씀도 기억난다. 외부에서는 간단하게 보여도 내면으로 가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에 집행부가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외부의 눈치가 보인다면 총회의 힘을 빌려 추진하면 된다고도 하였다. 지난 1~2년간의 치협의 문제가 혹은 우리 정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잘 숙고하고 지금부터라도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는 회무가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