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시치과의사회, 부산 공약추진기획단서 맹활약

URL복사

김기원 부회장, 지난달부터 분과위원으로 적극 참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부산시 구강보건정책 수립 성과 기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가 “본회 김기원 부회장이 부산광역시 민선8기 공약추진기획단에서 분과위원으로 활약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8일 공약추진기획단을 출범했다. 공약추진기획단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모토로 지난달 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같은달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부산시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공약추진기획단은 박형준 시장의 핵심 3대 공약인 △시민 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아시아 창업 도시를 비롯해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 행복 행정서비스’와 ‘15분 도시 분과’ 등 총 5개 분과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15분 도시 분과’에 부산지역 의료인으로는 유일하게 부산지부 김기원 부회장이 분과위원으로 참여, 구강보건이나 치의학 관련 공약이 전무했던 초기 169개 부산광역시 공약이 110개로 통합·축소되는 과정에서 치의학산업과 구강보건사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운대에 조성 중인 센텀 2지구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또는 치의학산업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첨단 치의학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침례병원과 부산 사하구에 건립 중인 서부산의료원에 장애인치과진료센터를 설립, 현재 부산대학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산 장애인치과진료센터와 함께 3개 축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부산지역 장애인 치과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약 추진 과제와 상관없이 부산광역시 직제 개편을 통해 구강보건정책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강보건정책의 전문화를 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