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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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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지난주에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 그 중에서도 면허정지사유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로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사실관계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느날 처남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처방받아 보관해오던 졸피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결국 원고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처남이 사업 준비로 피곤하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남에게 주었다’는 공소사실로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남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병명을 진단하는 등 ‘진찰’에 이른다고 볼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병원이 아닌 원고의 주거지에서 가족 중 일방 당사자에게 보관하고 있던 약을 나누어준 행위만으로 ‘진료행위’ 내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에 근거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가족 간 일방 당사자가 이미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약을 일부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임무와 사명,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함께 환자로 하여금 그 의사를 신뢰하게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의사가 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 일반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면 이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은 그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임의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의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상 의료행위(진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거나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처남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증상’을 듣고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졸피뎀 정을 ‘투약’해 보라는 문진(問診) 및 처방(處方)행위가 가능했고, 마약류도 소지·취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들 자체가 ‘병의 상태를 판단하고 치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아니한 채, 원고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남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졸피뎀 7정(총 70mg 이상 교부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별다른 복약방법이나 투약용량, 부작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설명조차 없이 교부하였다는 사정 자체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 시사점 
면허 정지사유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령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그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령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서 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의사면허정지처분이라는 중한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호의로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적절한 진단과 처방 없이 약을 건네는 일은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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