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22.8℃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7℃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8.2℃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보험틀니 사기, 불법 병의원 대처 대계 마련이 필요하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급여화가 도입된 이후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급여화로 확대되었고, 본인부담률도 30%까지 인하되었다. 평생 2개까지만 급여진료가 가능한 임플란트와 달리 틀니는 7년마다 급여진료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원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일단 처음 부분 틀니를 장착하면 익숙해질 때까지의 불편함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부 치과의원들에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경향을 악용해 보험 임플란트 식립 전에 보험 부분 틀니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부당청구를 하고, 환자에게는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이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에게는 당연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엄연히 환자와 건보공단을 기망하는 사기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사례는 법과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보에 따르면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해당 치과는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갔다. 확인해보니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에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으나 해당 치과는 개설자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운영 수법이다.

 

본지에 제보를 한 모 원장은 심평원에서 부분 틀니 심사 시 치식을 보지 않는 등 자율점검에 맡긴 결과로 생각되며, 이 사안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명백한 허위청구 임에도 공단의 현지조사 의지가 강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로 폐업하면 현지 실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매우 높은 빈도의 허위 부당청구를 하더라도 막상 영업정지 등을 당하는 의료기관이 적다는 사실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예 폐업해 잠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의 수사 기간은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 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룡플란트 등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김 모 대표의 벌금 집행을 완료한 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8대 김세영 집행부의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가 사무장병원에 사력을 다해 대처한 결과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결실로 이어진 것을 보면, 불법·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이 얼마나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 수 있다.

 

때문에 치과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 지부의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나 상설기구 마련을 전향적으로 고심할 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