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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대면 진료?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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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에 적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약계는 간담회와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을 복지부가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0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낙도 등 벽오지, 거동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 교정시설 내 응급 환자 등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겠다던 그간의 보건복지부 입장에 비춰보면, 몇 개 안 되는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와 진찰의 정의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참조)”고 하였다.

 

환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몇 가지 문진으로 치료하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1)과연 나를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인가? 2)이 사람이 나의 안색을 직접 보지 않고, 나의 숨소리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서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까? 3) 이 때문에 부작용 혹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와 같은 의문 등이다. 이러한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 대법원은 지금의 비대면 진료와 같은 전화 처방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는 판결 등으로 원격의료, 좁게는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의약품 택배 판매 등 약국 개설자의 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 차단, 약화사고 시의 책임소재 분명화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바87 결정).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에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더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동 제도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개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수도 없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의약계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정한 환자유인알선 혹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일어나거나 사무장병원 운영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치과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안색을 직접보고, 타진과 촉진으로 환자의 반응을 직접 느끼지 않으면 병증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설령 환자의 증상을 듣고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적 응급상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치수염 등에 의한 치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직접 신경치료를 개시해야 해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치과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상담실장 등이 치과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임플란트나 교정 등의 고가 진료를 원하는 환자를 낚아채는 수단으로 만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 및 비대면 진료 도입 취지와 같이 도서산간 등 벽오지와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진료 중인 1, 2차 의료기관을 위한 제도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의료를 영리 상업화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나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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