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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원본 보존 안해 내려진 행정처분,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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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유권해석보다 법령이 우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법 개정을 기점으로 수정하기 전 진료기록부, 즉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대전 의 한 신경과의원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A원장은 진료기록부 상병 명칭에 ‘정맥 기능부전’, ‘상세불명의 위염’을 추가로 기재했다. 이후 추기 기재 전 진료기록부 원본을 보존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처분을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근거는 진료기록부 기록, 보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22조였다.

 

A원장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시점과 법 개정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원장이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를 한 시점은 2017년 12월경. 당시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진료기록부를 수정했을 때 원본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게 A원장 측 주장이다. 추가기재·수정 전 진료기록부 원본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문구는 2018년 3월에서야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전에도 줄곧 진료기록부는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법 개정 전 일어난 행위는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수정본과 별개로 원본을 꼭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가 실제 의료행위에 부합하는 진료기록부로서 의료법에 따른 보존의무 대상”이라고 명확히 하면서도 “수정 전 원본은 기재내용에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과거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전 의료법은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개정 전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추가기재·수정 전 진료기록부 원본까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원본 보존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원본 보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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