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지부회비 3회 이상 미납 시 조의금 수령 불가

URL복사

회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25개 구회 적극 홍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회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서울지부는 회비 3회 이상 미납자를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으로 규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서울지부가 주최하는 각종 교육(보수교육, 건강보험 청구교육, 턱관절 교육 등) 참가 시 별도의 참가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원이다.

 

또한 치과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한, 치과관련 각종 정보 접근 원천봉쇄(각종 유인물 발송중지, 홈페이지 접근 제한 등), 그리고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권에서도 박탈된다.

 

무엇보다 회원 조의금 규정 제7조(지급제한)에 따라, 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은 조의금(회원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조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지난 3월 열린 서울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당시 서대문구회에서는 회비 3회 이상 미납자는 서울지부에서 거출하는 조의금을 빠짐없이 납부했다 하더라도 조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해당 회원에게 공지하고, 각 구회에 해당 회원의 명단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조의금 지급 대상 제외 등 서울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각 구회에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