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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판독소견 필수, 비급여 대상 이중청구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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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과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발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치과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영상진단 관련 산정기준 위반, 비급여대상 항목의 이중청구, 무자격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대한 산정지침은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된다’,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한다’는 규정을 재확인했다. 또한 청구 이전에 진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다.

 

실제 착오청구 유형 중에는 판독기록 없이 100%를 청구하거나, 장치를 신고하기 전에 먼저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은 필름재료대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확인됐다.

 

비급여 대상을 이중청구하는 경우에는 구강검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를 청구한 경우, 환자가 희망한 개인건강검진 과정에서 실시한 진찰료와 파노라마 비용을 급여로 청구한 경우, 비급여 대상인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치주소파술 및 교합교정술 등을 급여로 청구한 경우, 인레이 및 온레이를 비급여로 시행했음에도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한 경우 등이었다. 현행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정기적인 치석제거, 보험대상이 아닌 보철 및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 등은 비급여로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또는 치석제거를 한 경우 등은 면허 이외의 행위이자 허용된 업무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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