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영남권 장애인 진료 거점으로

URL복사

지난 24일, 부산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오픈

부산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지난 24일 허남식 부산시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부산 · 울산 · 경남 거주 장애인들의 치과진료 편의를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20111월 보건복지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 공모에서 부산대학교병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총사업비 308,600만원이 투입됐으며, 작년 4월 착공에 들어가 1년 간 공사가 진행됐다. 내부에는 전신마취기, 진정마취기, 환자감시장치 등을 갖춘 장애인 전용 치과진료대와 전신CT 등의 시설이 구비됐다.

 

부산시 측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난도 구강진료 및 전신마취가 가능한 수술실, 방사선실 등을 갖춘 만큼 장애인에게보다 질 높은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부산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장애인 진료전문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 거점 전문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을 맡았다.

 

부산시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해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의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센터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