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7.6℃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 ‘임플란트 식립 깊이 조절 세미나’ 성황

URL복사

조영석∙김세웅 원장 임상 노하우 전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 4일 마곡 오스템연수센터에서 원데이 코스 ‘임플란트 식립 깊이 조절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용석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과 김세웅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이 디렉터로 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임플란트 시스템에 따른 변연골 반응의 임상적 소견 △생물학적 폭경의 새로운 정의 △출현윤곽의 중요성 △Internal Bone Level Implant System의 깊이 조절 지침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조절하는 수술기법 △깊게 식립된 임플란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다뤄, Bone Level Implant System의 적절한 식립 깊이 근거와 최종 깊이 조절 방법, 보철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조용석, 김세웅 원장은 다양한 케이스 소개를 통해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 방향을 선보였으며, 식립 깊이가 부족하거나 깊게 식립된 임플란트 등 임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 참가자는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두 원장의 임상 증례는 실제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임플란트 식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전수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오스템은 이번 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내년에는 핸즈온까지 포함한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금번 세미나는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외과적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과 보철물 설계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수강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며 “추후 수강생들의 술기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핸즈온 코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