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4℃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URL복사

노원종 논설위원

필자가 2009년에 개원을 했으니, 벌써 개원 14년 차가 됐다. 14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치료를 잘 받아준 환자들, 힘든 시간을 함께한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개원 초기에는 외부 마케팅을 통한 신규 환자들의 유입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병원 환자의 대부분은 필자의 지인이거나 기존 환자들의 소개, 혹은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교정환자의 경우 치료 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 시절부터 보던 환자들은 20년 이상의 인연이 이어지기도 한다. 예전 초-중-고 시절 치료하던 환자들의 결혼식이나 자녀들의 돌잔치에 참석하는 날은 뿌듯한 느낌까지 든다. 오랜 기간 치료받았던 환자들과는 치료 마지막 날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병원 한편에 소중하게 액자를 만들어 걸어 두기도 한다.

 

이렇게 평온하던 병원에 몇 주 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 지인 소개로 한 환자가 내원했는데, 수납 문제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상담실장과 이야기를 하며 중 언쟁을 벌이더니 고성과 폭언을 쏟아낸 것이다.

 

마음이 여린 실장은 건장한 남성이 쏟아낸 폭언에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고, 대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필자도 당황했으나, 그 환자를 잘 수습해서 돌려보냈다. 하지만 남아 있는 필자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순간 환자가 아닌 직원들 먼저 보살피지 못한 내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병원 매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 으레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다 맞춰 줘야 한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동안 살았던 것 같다.

 

진료를 마치고 직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제대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고 진료와 대가는 공정한 교환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환자들은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대표가 사업장에 걸어 둔 문구가 생각나 우리 병원에 맞게 제작해 병원 곳곳에 설치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