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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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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복지부 국감, ‘구강질환’ 실질 예방책 강구 지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빈도 상병 진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구강질환 진료 비중이 높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 증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남임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21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진료인원 기준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12만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급성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에 이어 ‘치아우식’이 581만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명에 달하고, 구강질환 진료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조6,824억원, ‘치아우식’이 5,254억원 등 총 5조5,370억원에 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9,185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구강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구강건강검진 수검율이 현저히 낮아 구강질환 예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구강검진 수검율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율은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서는 구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에 대해 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검진 대상인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구강검진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없고, 일반 검진과 별도로 치과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 특히 짧은 검사 시간, 육안 검진에 대한 한계, 구체적 결과값 없이 충치여부, 칫솔질, 스케일링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질환치료 등 사후관리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강검진결과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검진 결과 치아우식 위험도, 생활습관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줘 수검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일반 검진기관 내원 수검자에게 가까운 구강검진기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구강보건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검진의 경우 많은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 또는 초등 4학년생을 건강검진에 도입 후 검진 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장애인의 열악한 구강건강상태는 저작 및 심미적인 기능뿐 아니라, 영양불량으로 인한 전신질환 발생과 연관이 있고, 사회활동 위축 등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무엇보다 장애인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치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장애인 치과진료는 수익성,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민간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 시·도별 지역별로 장애인전문치과의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치과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마취과와 치과공중보건의 배치 검토 등 센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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