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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법상 '명의대여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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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명의대여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도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1항),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의2호)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법 제65조제1항제4호 면허 취소


■ 무자격자에게 의료인 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의 의미 
대법원은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66조 제1호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며,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료인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 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의료기관에서 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도7282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의사 면허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관할 보건소에 한의원 개설등록을 하도록 면허증을 빌려 주었으나, 이와 같이 개설한 한의원에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명의를 빌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즉, 무자격자가 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실제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후, 해당 병원의 진료 등 의료행위는 다른 의사가 전담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이 우연히 1회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해당 피고인의 면허증의 대여행위는 의료법에서 금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 약사법상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약사법 역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 및 한약사는 약사법 관련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약사법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약사법 제6조 제4항).

 

대법원은 이와 같은 약사법에서의 ‘면허증 대여’의 의미에 대하여 위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많아 자기의 이름으로는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빌려 피고인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후 자신이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면허증 대여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 시사점
의료법은 제33조 제8항을 통하여,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개설 금지 조항 때문에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야 하므로,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한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면, 의료법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에게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고,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감경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혹시 의료법 관련 규정에 대한 오해로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같은 감경 규정 등이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1인 1개소법’ 등의 엄중함, 면허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료기관 중복개설, 면허증 대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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