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ICD한국회 신입회원 인증식 및 송년회 개최

URL복사

“세계 치과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최병기·이하 ICD한국회)가 지난 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2 신입회원 인증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ICD한국회 임원을 비롯한 회원 50여명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수구 前회장,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 경희대치과대학 권긍록 前학장,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 등 치과계 내빈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ICD한국회 김명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전 칵테일 파티 △신입회원 인증식 △만찬 △특별공연 △경품 추첨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신입회원 인증식에서는 지난해 입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식을 진행하지 못한 김승우 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박찬경 정책이사·양경선 국제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부회장, 인하대치과병원 오남식 교수 등 8명이 신입회원으로 새롭게 얼굴을 알렸다. 이어 신입회원에게 ICD한국회 회원 인증서와 메달, 배지를 수여하는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후 송년 행사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회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증정, 분위기를 더욱 달궜으며, 김현욱 테너와 서민지 소프라노의 화려한 특별공연도 펼쳐졌다.

 

지난 1920년 Dr.okumura와 Dr.Louis Ottofy이 설립한 ICD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치과 의료행위를 통해 치과의사 품위 향상에 기여하고, 각국 치의 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며 치의학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최병기 회장은 “ICD는 현재 122개국, 1만2,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존경받는 치과계 리더 모임”이라며 “영예로운 ICD 회원이 된 신입회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 ‘존중, 사랑, 헌신’의 정신으로 치과계와 세상을 선도하는 ICD한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