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0.6℃
  • 연무서울 7.6℃
  • 연무대전 10.4℃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6.8℃
  • 연무광주 12.1℃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8.4℃
  • 연무제주 14.3℃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6.9℃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폐업자리 동일상호 개원, 행정처분도 승계”

URL복사

법원, 승계 아닌 새의원 개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폐원한 의원에 동일한 상호로 의원으로 운영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승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승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조합이 운영한 C의원에서 근무한 봉직의사였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의원의 거짓청구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C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2018년 12월 관련법에 따라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C의원의 대표는 업무정지처분을 송달받고, 의료장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진료기록부 및 사전통지서 등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했다. A씨는 폐업 다음날 C의원이 개설됐던 주소지에 새의원을 개설했다. 새의원은 C의원과 상호, 전화번호 등이 같았고, 의료기기와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역식 그대로였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C의원을 양수했다고 보고, 1년의 업무정지처분 역시 승계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새로운 의원을 개설했을 뿐 의원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조합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직후 C의원을 폐업하고, A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의원을 개설했다”며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