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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님께 드리는 공개토론 사전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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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공개 질의

안녕하세요. 박태근 협회장님. 제가 제안한 공개토론을 통 크게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서 싸우고 있으면, 무작정 그 싸움을 말릴 게 아니라, 누가 도둑인지부터 밝히는 게 상식입니다. 도둑을 잡자고 주장하는 쪽이 집주인이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자는 쪽이 도둑 아닐까요.

 

치협 회무에 문제가 생기면, 쉬쉬할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회원들에게 명료하게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미리 알려 드리오니, 알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협회비 9,000만원 반환 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치협 정기감사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정도 현금 인출은 그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인데, 대체 무슨 연유로 그 쓰임새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 돈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그 돈을 어디에 쓰셨나요?
- 사용한 돈을 왜 반환하셨나요?
- 9,000만원을 인출할 때 정식 재무라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무담당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가 돈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나요? 3명 모두 인출에 동의 하였는지요?

 

2. 반품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던 치협 공문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치협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반품을 리베이트와 연결짓는 문건을 발송한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문을 그대로 첨부해서요.

 

- 조세심판원에서도 반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판단한 마당에, 치협이 보낸 문서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 지금이라도 그 공문을 취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혹시 그 공문이 임플란트 업체에서 받은 9,000만원과 관련이 있지는 않나요?

 

3. 힐링 어버트먼트 재사용 건

현행법상,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줍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는 그 목록에 언급되지 않는 임플란트 상부구조물인 비이식형 의료기기인데,

 

- 협회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힐링 어버트먼트의 재사용을 부정하시는지요? 
- “나는 힐링 어버트먼트가 1회용인걸 알고 한 번도 재사용한 적이 없다. 당신 같으면 다른 사람 입에 몇 주 동안 들어가 있던 걸 소독하여 당신 입에 넣으면 기분 좋겠느냐? 언론에 나오면 어쩌려고 하느냐?”라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 지금이라도 입장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4. 아직도 협회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건.

협회장님께서는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에는 비급여 공개에 대해 절대 반대를 외치다가, 당선 이후에는 오히려 독려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반대 입장을 표하십니다.

 

- 대체 어느 것이 협회장님의 진짜 입장입니까?

 

5. 혹시 제게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약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그런데, 서울지부 한정우 감사께서 문제 제기하신 업무추진비 3억원은 대체 어디서 나온 액수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전부 오픈해주시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지르신 건 아닐테구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헌법소원을 위한 법무법인 계약금 2,000만원은 사안의 시급함으로 사전 협의를 미처 거치지 못했으나, 사후 협의를 거쳐 정기감사에서 지출증빙까지 문제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심지어 이 헌법소원에는 서울지부 임원분들의 사비까지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질문도 환영합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시치과의사회장으로서 업무에 사용하는 카드지출은 월 100만원 내외이며, 매번 정기감사에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감사 성료 이후 한정우 감사는 당시 집행부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자료와 수시감사를 요청하며 이 내용은 치협 공보지인 치의신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부 김재호 대표감사와 한재범 감사는 1. 지난 정기감사 당시 집행부가 소명한 사항이 서울지부의 그간의 관례에 부합하고 충분히 소명이 되어 추가자료 요청이나 수시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대했으며, 2. 집행부는 한정우 감사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또한, 한정우 감사가 서울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3. 이행 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을 통해 회원들의 의구심을 일소하고, 치협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과의사 김민겸 올림

 

[알림 -  당초 다음주 목요일인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협회장-서울지부 회장 공개토론'은 협회 측에서 자료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와 일정이 연기돼 일정을 안내한 기고 내용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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