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6℃
  • 광주 -4.1℃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4.5℃
  • 제주 1.4℃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방사선 교육 축소·제한? “사실 아냐”

URL복사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기관 신규 지정, 교육계획 확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치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은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 계획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0월 치과의사 보수교육이 제외됐으며, 11월과 12월에만 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교육 인원 또한 1회당 500명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치과의사의 방사선 교육이 축소되거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일부 개원가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치과 방사선 교육기관 확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분배를 위한 조치로 밝혀졌다.

 

한국방사선의학재단 관계자는 “올해 치과 방사선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으로,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신설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교육기관인 본 기관의 일정을 우선 공지한 것일 뿐 치과 방사선 교육이 축소·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도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치협은 공문에서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한원정)가 올해 방사선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교육계획이 확대될 것이라 예고했다.

 

대한영상치의학회 또한 “현재 치과 방사선 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용 홈페이지를 오픈 준비 중이며, 보수교육 개시일은 오는 3월 말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선임교육의 경우 기존처럼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 교육 일정에 관한 개원가의 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방사선 교육 미이수 시 의료법 제9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 이수 대상인 치과의사는 교육 일정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교육 대상자는 대한영상치의학회 또는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본인의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가 있는 PC,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각 교시별로 출석확인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며, 교육 종료 후에는 이수 확인 문제가 출제된다. 출석확인 문제와 이수확인 문제의 이수기준(출석확인 문제 80%, 이수확인 문제 60% 충족)을 충족해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개원가는 방사선 교육과 관련해 제한적 교육 일정 및 인원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해 왔으며, 이번 질병관리청의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이와 같은 치과계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