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치과를 돌아다니며 단체환자를 알선해 주겠다며 업무 계약을 하자는 브로커가 등장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체가 불분명한 B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문제의 브로커는 최근 서울 은평구 지역에 출몰했다. 은평구 내 2곳의 치과에서 영업활동(?)을 벌인 브로커는 “일단 두 달 동안 환자를 몰아 줄 테니 이후에 성과를 보고 계약을 하자”며 “단, 소개환자에 대해서는 스케일링과 파노라마는 공짜로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자신을 B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이 브로커는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며 “환자를 확실하게 몰아 줄 테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진단비를 감면해 주면 독거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환자를 단체로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 이는 명백한 환자유인알선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는 이 같은 브로커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서울지부 김재호 법제이사는 “일단 이 같은 경우가 다시 있을 경우 소속 구회나 서울지부로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며 “처음 두 달간 무료로 환자를 알선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위험하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환자알선 행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B사의 정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모 원장은 전화로 상담을 요구했지만, “직접 방문을 해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회답만을 받고 전화를 끊었다. 비단 이 브로커 뿐만 아니더라도 환자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최근 불경기로 인한 과도한 경쟁 속에서 환자알선 브로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