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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R 및 연조직 처치 성공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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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플란, 김용진 원장 ‘GBR 세미나’ 다음달 11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탑플란(대표 장영환)이 다음달 11일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서 ‘GBR 세미나’를 개최한다. 탑플란은 지난해 4월부터 김용진 원장(일산앞선치과)을 초청, 골 이식재 선택과 골이식 임상적용 등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다.

 

탑플란 관계자는 “세미나 이후 참가자들의 좋은 평가와 추천으로 올해 관련 문의가 쇄도해 김용진 원장 세미나는 다시 열게 됐다”며 “며 “고객의 성공이 당사의 성공이란 신념으로, 이번 세미나도 김용진 원장과 함께 알차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 GBR 세미나는 ‘성공적인 골재생을 위한 차폐막의 적용’과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장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조직 처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탑플란은 연자와 청중 간 충분한 Q&A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40명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탑플란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당일부터 1주일간 관련 제품에 대한 특판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모션 기간 동안 탑플란 ‘Bone PKG’를 계약 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엔메디(B&Medi)’의 후원 및 협찬으로 비흡수성 멤브레인 ‘Bio-MEM’을 세미나 참가자 전원에서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한편, 탑플란은 지난 1월 장영환 대표이사가 취임 후 국내 영업조직을 재편, 고객 1:1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달 러시아 진출을 기점으로, 오는 7월에는 유럽, 중동 등 해외 시장 활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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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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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