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흐림동두천 20.0℃
  • 흐림강릉 22.4℃
  • 흐림서울 21.1℃
  • 흐림대전 19.6℃
  • 박무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24.6℃
  • 흐림광주 21.9℃
  • 흐림부산 24.3℃
  • 흐림고창 22.6℃
  • 흐림제주 25.1℃
  • 흐림강화 20.0℃
  • 흐림보은 18.1℃
  • 흐림금산 19.8℃
  • 흐림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4.5℃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불법 사무장병원 위험성

URL복사

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 약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도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가공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청구는 사기죄 성립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며,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7조).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는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9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의사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명의를 대여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 시사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의료법 제87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의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그에 따르는 형사적, 행정적 제재의 엄중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기와 금 투자 | 2024, 25년 금 사이클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전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금리는 경제와 자산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기 초입단계에서 금 가격의 향방과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금리 인하기와 금 사이클 분석: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 인하기는 중앙은행이 경제가 둔화됐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리 인하기 동안 금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현재 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금 가격 방향을 전망해 보겠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경제주기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 여름(7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이어오다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B 지점과 경제 위기 시점인 C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