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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인수 후 5년간 정상 운영해도 폐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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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애초부터 불법, 폐쇄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이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갔더라도 폐쇄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폐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폐쇄 명령을 받은 B의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출발했다. 의사 A씨가 2015년 4월 의사 C씨로부터 인수했는데, 이 의원은 C씨가 비의료인 D씨와 함께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었다. A씨가 의원을 인수하면서 시설과 환자는 물론 사무장병원의 운영형태도 그대로 승계됐다. 명의만 C씨에서 A씨로 바뀌었을 뿐 운영 주체는 여전히 비의료인 D씨였고, 이러한 관계는 인수 후에도 약 9개월간 계속됐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해당 지자체는 B의원 폐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6년 넘게 운영한 B의원이 사무장병원이었던 시기는 초반 9개월에 불과했음을 강조하며 “동업관계를 청산해 위법성을 제거하고, 5년가량 합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쇄 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인수시기부터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다”며 “원래부터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고 행정처분 당시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한 병원과 B의원처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했지만 행정처분 당시에는 의료인이 운영하고 있고, 개설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병원을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고도 A씨가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해 운영한 사실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A씨와 비의료인 D씨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했다는 주장은 수용할 여지는 있지만, 청산됐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장병원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법성 자체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A씨는 다시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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