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3.2℃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2.7℃
  • 맑음광주 -0.8℃
  • 맑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3.0℃
  • 흐림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4.5℃
  • 맑음보은 -7.1℃
  • 흐림금산 -6.5℃
  • 맑음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 의무화

URL복사

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에서 지켜져야 할 환자의 권리를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가 2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에 게시해야 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이 정한 6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는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 이상의 액자 또는 전광판을 제작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게시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은 “의료인은 최소한의 신변보호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무조항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송년(送年) 그리고 항룡유회(亢龍有悔)
올해 갑진년 마지막 글을 쓰려니 떠오른 문구가 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窮之災也(궁지재야)다. 이 문구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였던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역경(주역)의 제일 첫 번째인 건괘에 제일 윗 효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의미다. 건괘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첫 효로 ‘潛龍勿用(잠룡물용)’이다. 땅속 깊이 있는 용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위에 있고 마지막 효가 亢龍有悔(항룡유회)’로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謙遜自重(겸손자중)하라는 뜻이다. 오를 대로 올라갔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동양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유시유종 有始有終). 역경의 시작은 잠룡이 뜻을 세운 후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라 하고, 오르는 용은 끝까지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끝까지 오른 용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만 남았음을 의미하고, 또 높이 오른 용을 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송년’하면 ‘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