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에서 지켜져야 할 환자의 권리를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가 2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에 게시해야 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이 정한 6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는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 이상의 액자 또는 전광판을 제작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게시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6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은 “의료인은 최소한의 신변보호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무조항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