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0.8℃
  • 흐림대전 1.4℃
  • 흐림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4.0℃
  • 광주 2.6℃
  • 흐림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1℃
  • 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는 1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총궐기

URL복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지난 8일 연석회의
‘간호법·면허박탈법’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총파업’ 결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지난 8일 의협 회관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 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불발될 경우 즉각 공동 총파업에 들어갈 것도 결의했다.

 

의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3년 코로나19로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간호사만 고생했는가? 오늘 모인 모두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위한 간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모든 직역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법안이 발의돼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무리하게 간호법을 추진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현행 의료법의 모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조만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연대가 똘똘 뭉쳐 법안을 막아내고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우리 13개 단체장들은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들이 만들려고 하는 간호법의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다”며 “87만 간호조무사 회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철회 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도 단상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이제 정무적 감각도 잃어버린 것 같다”며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1년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아 어떻게든 악법을 저지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앞에서 수일간 단식과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저지비상대책위 박명하 위원장은 “13개 단체는 그동안 악법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입법 폭포에 의해 자행된 악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피와 땀 한 방울까지도 쏟아부어야 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다”며 “의협 비대위가 의료연대와 함께 악법 저지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는 향후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플로어 토론으로 각 직역별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단체 공동 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악법들이 끝내 본회의룰 통과한다면 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에게 2024년 총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에는 치협 홍수연, 강충규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황혜경 문화복지이사,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신동렬·함동선·조정근·김진홍 부회장, 정기훈 사무총장, 서두교 법제이사 등 임원이 함께했다. 또한 차윤석 성북구회장, 김중민 동작구회장, 황우진 강서구회장, 박정석 금천구회장도 힘을 보탰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해 왔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들이 협업하여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호간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굳이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밖에 달리 칭할 수 없다.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은 해당분야 당사자들간 논란이 증폭되고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들이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간호협회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고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에 우리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이 시점, 오늘 각 단체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하나.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다.

 

 

2023년 4월 8일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