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6월 9일,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구강보건의 날’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준비위 본격적인 행사 준비 착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구강보건의날 준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준비위)가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 콘텐츠 준비사항을 점검 했다.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는 준비위원장인 조정근 부회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중 치무이사를 비롯해 양준집 재무이사, 박지혜 홍보이사, 김희진 후생이사 등이 참석해 행사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정근 위원장은 “올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로 대면 행사가 가능해진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력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면서 “준비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준비위는 지난해 진행된 △4행시 이벤트 △퀴즈이벤트 △그림그리기 등 온라인 이벤트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 이벤트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금액을 높이는 등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확대하고, 서울시민청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함께 구강검진 부스 설치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특참, 집행부 출범 후 첫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앞둔 준비위를 격려했다.

 

강현구 회장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SIDEX와 더불어 서울지부가 진행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라며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이전 집행부의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알찬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