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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 사퇴처리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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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임원해임에 기공학회장 ‘법적대응’키로

대한치과기공학회 이규선 회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로부터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 보선을 치르라”는 통보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이에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이날 이규선 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수석부회장 이하 전 임원을 사퇴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정관에 맞지 않는 초법적 조치”라며 “더욱이 기공학회장은 당연직부회장으로 인성된 것이고, 기공학회회원들이 총회를 거쳐 선출하는 회장직을 치기협이 마음대로 보선을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지난 4월 16일 치러진 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석부회장 이하 협회 이사 사퇴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이 건을 협회장 및 명예회장, 고문단,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협의회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대부분 ‘기회를 준 것’이라고 인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협회장과 보선된 3명의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모두를 해임하는 결론이 나온 것. 이에 손영석 회장은 “아직은 의장단의 결정에 대해 협회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연직 부회장인 기공학회장과 대표자회장에 대한 보선 조치 통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추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전임원 해임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공학회 측은 이번 사퇴처리를 ‘초법적 행위’로 간주하고 정부당국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기공학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치기협 등기임원의 신분이 정상 회복될 때까지 기공학회 회무를 운영할 수 없고 ▲초법적 사퇴처리를 수용하고 학술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을 새로이 인선하는 등 협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협회장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자리를 같이 한 치기협 우창우 학술이사는 “몇몇 임원들이 책임을 질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모든 임원들을 해임 조치시킨 것은 그 책임을 무구한 이사들에게 지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치기협 모 이사는 “협회장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있다”며 “스스로 전면에 나서 모든 책임을 져도 모자를 판에 전임원들이 해임되거나 사퇴하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태도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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