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75명 중 120명 찬성(68.6%)으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치과계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되었으며 대의원제라는 간접선거의 폐단을 걱정하던 치과계 인사들이 크게 환영하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2017년 치협 회장단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른 지 이제 겨우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정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으로 무려 5번의 선거를 치러야했고 앞으로도 원치 않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선제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제도적 정비를 위한 각고의 노력없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치과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뿐 아니라 협회장 선거제도를 재논의하는 과정속에 치과계 내부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그간 여러 번의 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선관위 조직과 운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선관위원들이 대부분 지부 추천으로, 전문성보다는 구색 맞추기로 치과의사에 한해 구성되어있어 선거관리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지역적 핸디캡으로 대면회의보다 주로 단체 카톡방을 통해 논의를 하다보니 한 두명의 의견에 따라가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선관위 구성이 대폭 바뀌어야 할 것이다.선관위원 수를 줄이되 외부인사와 치과의사가 동수로 혼재된 형태로 구성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 외에는 주로 대면회의로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선거관리 규정의 명확한 해석과 전면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선제 구도하에서 후보자들이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다소 무리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방치하면 선거를 거듭할수록 과열양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선거관리규정 중에 특히 제 34조 2항은 선거때마다 늘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이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면 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고 ②‘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 전송은 회장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매회 선관위를 통해서 발송하여야 하며 5회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선관위는 ‘선관위를 통해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 5회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세지는 무조건 발송금지’라는 가이드라인을 항상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는 선거인 명단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하나 선관위의 공식문자 외에는 후보자들이 선거인들과 접근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인해 편법과 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선거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와 함께 선거관리 규정에 나와있는 부정선거감시단을 가동하여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어떤 경우라도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단 1회만으로도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치협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침 7년 전 직선제를 관철시킨 당시의 직선제준비위원장이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박태근 협회장이니만큼 치과계 선거토양에 직선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과거 선거 전날 밤 강남의 어느 유흥주점에 대의원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냐로 이미 당락이 결정된다는 비아냥 소리가 정말 부끄럽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