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카드단말기 해지 요구에 사용료 곱절 위약금 요구 ‘횡포’

URL복사

일부 카드단말기 VAN사, 잘 안보는 약관 악용 ‘요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카드단말기 VAN사의 무리한 영업으로 인한 계약체결, 그리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상식 밖의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의 한 치과에서 카드단말기 VAN사의 영업사원이 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상담실장으로부터 사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월 사용료는 1만1,000원이었다.

 

통상적으로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할 때마다 카드사는 결제금액의 2~3%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고, 카드단말기 VAN사는 해당 수수료에서 일정비율을 수입으로 가져간다.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월 사용료를 받기도 하지만, 최근 카드단말기 VAN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문 상황. 오히려 자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달라며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 사용료 1만1,000원씩 5년을 내야한다는 계약조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도 원장이 직접 한 계약도 아니었다. 부랴부랴 해지를 요청했으나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1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원장은 “5년간 사용료가 66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 두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지만, 상담실장이 대리인 신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정보란에도 원장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카드단말기 VAN사의 답변만 받았다.

 

확인결과 해당 VAN사는 과거에도 약관을 잘 읽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업체로 드러났다. 카드단말기 대여에 관한 계약서와 약관에 ‘어떤 사유로든 장비를 교체하면, 교체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기간 만큼 약정기간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기간이 두 배 늘어났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이번 사건과 똑같이 1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의 중재로 1년만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단락됐지만, 이와 같은 VAN사의 무리한 영업활동 및 ‘약관횡포’로 인한 피해가 다른 치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