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성공개원 길라잡이’ 개정 발간 초읽기

URL복사

경영개선지원특위, 회원 경영난 개선방안 모색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경영개선지원특위)가 회원 경영안정과 개원환경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영개선지원특위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고, 경영난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함동선 부회장을 비롯해 양준집 재무이사, 박지혜 공보이사, 서두교·윤왕로 법제이사, 김석중·강성현 치무이사, 김두용·송재혁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공개원 길라잡이’ 재발간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서울지부는 과거 미가입 치과의사 유입과 신입회원 지원을 위해 개원 시 필요한 필수정보를 담은 ‘성공개원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이후 제작이 중단된 상태다.

 

경영개선지원특위는 기존 발간된 내용에 덧붙여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추가 삽입한 개정판 ‘성공개원 길라잡이’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들이 행정업무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무, 노무, 보험 등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한다는 것. 이를 위해 경영개선지원특위는 각 파트별로 나눠 책자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달 중 개원 3년 이하 신규입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개원의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 지원 및 자료제공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개선지원특위는 신규회원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욱 세분화해 구성키로 뜻을 모았다.

 

함동선 부회장은 “심화되는 경영난의 문제를 진단하고, 회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영개선지원특위는 회원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