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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치과 순위가 블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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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자료 무분별 가공, 순위 매기기 개원가 “불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치과 이름과 비급여 진료비 등이 버젓이 블로그를 떠돌고 있다. 이 블로그는 각종 의료기관 광고로 도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내 치과 이름이, 그것도 순위까지 매겨져 올라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개원의는 최근 포털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및 블로그 사이트 중 특정 블로그에 자신의 치과가 주변 치과들과 함께 순위가 매겨져 올라 있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털사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형 블로그 사이트에 생활정보 제공을 주요 콘텐츠로 삼아 운영하고 있는 한 블로그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 포스팅이 해당 지역 개원의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블로그에는 ‘서울 OO구 임플란트 잘하는 곳, 가격 치과 추천 TOP 13/저렴한 곳, 싼 유명한 곳’을 제목으로 특정 지역의 치과들을 나열했다.

 

블로그에는 “개인별 시술 방법, 재료 종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서울 OO구 임플란트 치과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단의 가격 비교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비급여 진료비의 기준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블로그에서 적시한 치과들의 임플란트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공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블로그에는 “서울 OO구의 임플란트 최저 가격은 30만원이며 최고 가격은 65만원입니다. 금액표는 단순 정보 제공용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알선, 유인, 광고 목적이 아님을 알립니다”라고 적시해 놓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지만, 이 블로그에 자신의 치과 이름이 올려진 모 원장은 “아무리 심평원에 공개한 자료를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특정 지역, 특정 치과들을 비급여 진료비 순으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 같다”며 “더욱이 이 블로그 곳곳에는 의료기관 배너 광고, 특히 저가 임플란트를 내세운 치과 광고가 무분별하게 걸려있는데, 이 같은 행태에 내가 동조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더욱 불쾌하다”고 밝혔다.

 

해당 구회는 이 블로그로 적지 않은 회원들로부터 고충을 접했고, 관련 민원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에 전달, 서울지부 법제부는 현재 심평원과 국민신문고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문제 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블로그 사이트 운영사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특정 지역, 특정 치과의 수가를 실명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무분별한 가격비교는 환자들로 하여금 높은 수가를 책정하고 있는 치과가 상대적으로 나쁜 치과로 여기게 할 수 있다”며 “비교 대상 치과는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없이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욱이 저렴하고 싼 치과가 치료를 잘하는 치과라는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소개,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 공개자료를 재가공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관련 사이트 이용 시 ‘비급여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을 밝히고 있는데, ‘공개자료가 상업용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영리적인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및 불법광고 등에 활용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부 법제부 문의에 대해 심평원 측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블로그 운영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지부는 국민권익위 측에도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이첩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가 무분별하게 가공되고 있고, 또한 당사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비급여 공개자료 상업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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