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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어 보고까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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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4일 고시 … 의원급은 내년 3월부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이 가시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9월 진료분부터 보고해야 한다.

 

개원가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비급여 공개제도와 맞물려 매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를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비급여 보고는 전체 의료기관이 해당되며,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치과의 경우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임플란트 △크라운 등의 치료항목과 제증명수수료는 진료내역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할 항목이다. 또한 △치아검사(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치면열구전색술 △치아질환처치(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근관충전재(MTA) △연조직 재건용 재료 등은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하는 항목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공개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개항목 565개에 등재 및 기준 비급여 335개, 신의료기술 29개, 선택비급여 4개, 약제 84개 항목 등이다. 보고내역은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의 진료내역이 포함된다.

 

보고횟수는 병원급은 연2회, 의원급은 연1회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기간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업무 위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며,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해 강력 반대입장을 피력해온 치과계는 헌법소원 결정 이후로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안타까운 기각결정으로 공개에 이어 보고까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에 발이 묶이면서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비급여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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