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병의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노무사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진료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방식을 바꿨다. A씨는 73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B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가 매월 근로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장소·시간이 제한됐고 진료실적을 A씨에게 보고한 것을 봤을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B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A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는) 의사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