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사들에 대해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과정도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