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1.1℃
  • 구름조금대전 11.9℃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2.4℃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1.5℃
  • 구름조금강화 9.6℃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12.4℃
  • 구름조금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억원대 세금 포탈 사무장병원에 무죄 선고

URL복사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했다고 조세 포탈까지 고의였다고 보기 어려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때문에 비의료인인 사무장병원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당연히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세금 포탈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례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B의료법인 산하 C병원 운영권 일체를 양수한 뒤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총 6억218만1,091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가 C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136억5,022만4,150원에 달한다.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검찰은 A씨 등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면세대상자가 아님에도 C병원에서 이뤄진 진료로 받은 요양급여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본인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고, 이를 통해 조세 포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고의라고 본다”며 “A씨 등이 고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가치세까지 고의로 포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병원은 A씨가 B의료법인을 인수하기 전부터 운영 중이었고,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병원을 인수한 A씨도 이전처럼 면세 대상자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C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만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포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C병원 의사가 적법한 의사면허가 없는 의사라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C병원에서 이뤄진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을 이미 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C병원 같은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할 수 있다. C병원도 지난 2018년 12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174억1,580만1,080원을 환수했다”며 “이처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면 문제가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