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흐림강릉 23.4℃
  • 구름많음서울 31.2℃
  • 흐림대전 29.6℃
  • 흐림대구 30.6℃
  • 구름많음울산 27.4℃
  • 흐림광주 30.1℃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8.8℃
  • 구름많음제주 29.5℃
  • 맑음강화 29.5℃
  • 흐림보은 28.6℃
  • 흐림금산 29.5℃
  • 구름많음강진군 29.2℃
  • 구름많음경주시 28.9℃
  • 구름많음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의힘, 내년 예산에 임플란트 4개로 확대 포함

URL복사

치협,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환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방향을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는 현행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노인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치협은 이튿날인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저작기능의 회복을 통한 전신건강의 향상과 유지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예방효과와 더불어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힘의 2024년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국회가 현명하게 예산안을 심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구강건강을 통한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 등 효과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를 견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치협은 국민들이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오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는 현재 만65세 이상에서 평생 2개까지 적용받고 있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주요 공약의 하나로 포함시켰던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시한 내년 예산안 심사방안 중에는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대상을 1,000명 늘리는 방안,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의 의료계 정책도 포함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