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1℃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6℃
  • 구름많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6.1℃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사고 분쟁조정 38.9% 시작도 못하고 종료

URL복사

조정제도 무명무실? 의협 “처벌 부담, 소극적 치료 유발” 반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or]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신청된 조정의 38.9%는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2,051건의 조정이 신청됐고, 이 중 645건이 각하됐다. 각하란 조정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절차에 응할 것인지를 묻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자동 개시된 조정 391건을 제외하면 일반 개시조정(1,660건) 사례 중 645건이 각하돼 각하율은 38.9%에 달한다. 의료분쟁조정원은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의사들이 법적 처벌을 부담하게 돼 필수의료와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