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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조정 38.9% 시작도 못하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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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무명무실? 의협 “처벌 부담, 소극적 치료 유발” 반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or]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신청된 조정의 38.9%는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2,051건의 조정이 신청됐고, 이 중 645건이 각하됐다. 각하란 조정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절차에 응할 것인지를 묻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자동 개시된 조정 391건을 제외하면 일반 개시조정(1,660건) 사례 중 645건이 각하돼 각하율은 38.9%에 달한다. 의료분쟁조정원은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의사들이 법적 처벌을 부담하게 돼 필수의료와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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