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피해 사례 수집

URL복사

강현구 회장 “재개정 위한 국회 설득도 계속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달 2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치과의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회원들이 관련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의료인 면허취소법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의료인이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의료법과 같은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이 아닌 사유로 형사소추돼 치과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 검토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지난 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 결의한 바 있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의 건’이 의제로 상정됐으며, 논의 결과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관련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피해사례 수집 외에도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나갈예정이다. 

 

피해사례 수집 대상은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2023.11.20.)에 행한 범죄(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외의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회원이다. 

 

한편, 치협은 최근 전 회원 알림을 통해 관련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렸고,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치협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등이 일부 개정, 11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당 협회는 위 시행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헌법소원의 적격심사 중 현재성(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한다)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4, 5, 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단, 고의로 인한 중범죄의 경우는 제외)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