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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비급여 ‘과태료’ 해법 제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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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소송단·투쟁본부 기자회견서 치협에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12월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미제출자 45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청구서가 최근 날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전회원 문자를 통해 지난 2022년과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치과 의료기관은 제출 기한인 지난해 12월 29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미 2021년도 미제출 치과 의료기관 총 45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 역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3월에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 김민겸 대표와 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그리고 각 단체 소속된 노형길 前서울지부총무이사(현 마포구치과의사회장), 최유성 前경기도치과의사회장, 김욱 원장, 김용식 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근 회장은 더 이상 거짓말로 회원들을 호도하지 말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소송단 김민겸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거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시 박태근 후보자가 회장 당선 후 돌연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독려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해 했다”면서 “지난해 2월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헌법소원에서 박태근 회장 측이 헌법소원 패배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유력 경쟁 후보에 흠집을 내고자 자신의 선거운동원들로 치협 초유의 ‘감사위원회’를 조직해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법률비용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이는 결국 '합헌 5 대 위헌 4' 라는 아쉬운 '기각'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는 “정부의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던 45인의 치과의사들은 최근 1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 받았다”며 “그런데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박태근 회장은 감사탄핵 실패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엇에 정신이 팔려있는지 과태료에 대해 복지부에 항의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라고 2021년도 공개자료 미제출자 45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치협 이사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모 임원 명의로 ‘비급여 공개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치협 법무비용으로 제기할 것을 논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허무맹랑한 이유를 내세울지는 모르겠으나, 협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 고생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한 45인의 치과의사들을 배려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겠는가”라면서 “비급여 정책과 면허 취소법에 대한 어이없는 대응으로 회원들에게 안겨준 패배의식과 감사탄핵이 무산되면 대외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제라도 박태근 회장은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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