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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의료민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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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뒷전” 비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우단체 및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줬는데,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가 남용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증 없는 치료로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도록 했고, 시술의 경우 사전에 임상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가능케 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상향조차도 복지부는 반대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다. 임상연구도 사실상 음성적으로 돈을 받는 치료의 영역으로 둔갑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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