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인재원이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을 고시했다. 이는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해 고시한 것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1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가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2023년 2분기 기준 재교부율 10.4%). 개정된 시행령은 여기에 교육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인재원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