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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PA간호사 동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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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관련 보도에 “사실 무근” 반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을 PA간호사로 대응할 것이라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간협 측은 “정부의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간협과 사전 협의한 바 없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현재 전국의 모든 간호사들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진행됐던 간호사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됐고, 법적 보호 하에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 측은 “의료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돼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간협 측에 따르면,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법체계에 명시화해야 모든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정부는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간협과 그 어떤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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