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3℃
  • 서울 -2.1℃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4℃
  • 흐림광주 -1.2℃
  • 맑음부산 0.4℃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4.8℃
  • 흐림강화 -2.9℃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희대치과병원 학술대회 ‘동문 만남의 장’으로

URL복사

경희치대동창회 지원사격으로 ‘성황’…1,200여명 등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하 경희대치과병원)이 주최하고 경희대학교치과대학동창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창회)가 후원한 ‘2024년 경희대치과병원 학술대회’가 지난 4월 28일 세텍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전등록 1,130명과 현장등록을 포함해 총 1,200여명이 등록,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 적을 두고 있는 경희치대 동문들도 대거 등록했는데, SRT가 정차하는 수서역 근처라는 지리적 이점을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다.

 

‘내 치과를 사랑해줘-원 포인트 업그레이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총 8개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민수영 원장(연세웃는아이치과)의 ‘모두가 편해지는 유치 깊은 우식의 치료 전략’△장호열 원장(장호열치과)의 ‘골결손부 형태에 따른 전략적인 골이식 테크닉의 활용 - 최소 침습 GBR부터 수직·수평 골증대술’ △홍성옥 교수(경희치대)의 ‘치과의사가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해?’ △주보훈 원장(스타28치과)의 ‘인공지능 투명교정장치’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의 ‘재근관 치료 :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 △한종목 원장(명학하나치과)의 ‘치과 디지털 장비의 임상적 활용’ △원현두 원장(잠실이사랑치과)의 ‘Prostheses driven Soft tissue Management’ 등 바로 적용 가능한 임상팁을 제공하는 강연들로 가득 찼다.

 

특히 경희대치과병원이 주최하고, 경희치대동창회가 후원하는 학술대회라고 해서 연자들을 경희치대 동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강연의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대학의 연자들이 연단에 오를 수 있었다.

 

경희치대동창회 정진 회장은 “주제 선정과 연자초빙 등 학술 프로그램은 경희대치과병원에서, 그리고 학술대회 홍보와 운영 등은 동창회에서 맡기로 하는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뤄지며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동문뿐 아니라 치과계 구성원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임상술식도 배워가는 만남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