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URL복사

2차연도 대상지역 선정, 7월부터 서비스 제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공식 보도를 통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7개 지역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구강관리습관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생으로, 매년 진급하는 1·4학년 아동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신규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해당 지역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아동에게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관리습관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구강위생검사(PHP) 후 구강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및 충치예방관리(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실시(필수)/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등(선택))가 포함된다. PHP는 연1회 기본서비스로 실시하고 충치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매회(최대 3년간 6회) 실시해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비용은 1회당 4만5,730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10%는 아동이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고 6월 주치의 교육 및 등록을 거쳐, 7월부터 참여아동의 신청 및 등록을 받아 아동치과주치의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시가 포함이 되지만, 서울시청과 서울시의 협업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과 비용, 시스템까지 전혀 새로운 사업이 될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