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로시간, 인사관리 포인트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병의원 인사노무 문제들을 상담하다 보면, 원장이나 직원이 공통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다.

 

△환복을 위해 일찍 출근한 시간 △근무시간 외 정리정돈으로 늦어진 퇴근 시간 △환자의 진료가 늦어지며 부득이 퇴근이 늦어진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아마 이 칼럼을 보는 독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봤으리라 생각된다.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여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에서 말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병의원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재한 후 이에 따라 근로를 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쉬기로 정한 날(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시간이라 보면 된다. 5일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50% 가산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2. 근로시간 판단기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헷갈리는 케이스가 많다. 사례로 제시한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이 대표 케이스 중 하나고, 이외에도 △워크숍 △세미나 참석 △회식 △출장지 이동시간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있다.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대법 2017.12.5. 선고 2014다74254 외 다수).

 

즉, 근로시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3. 근로시간 관련 구체적 케이스

논란이 많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어, 행정해석, 판례 등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케이스를 간략히 정리해보려 한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길 바란다.

 

①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사례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시간

-교육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목적인 시간(※단, 친목도모 목적은 제외)

-접대: 사용자의 지시 및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시간

 

②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

-휴게시간: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쉬는 시간

-회식: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 사기 진작 및 친목 도모 목적인 시간

-체류시간: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업장 체류만 하는 시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필자의 생각에 따라 사안을 정리하자면, 병의원이라는 사업장 특수성에 따라 환복은 필요한 절차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자유롭게 일찍 출근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시간 준수에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마무리 정리정돈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될 듯하다.

다만 마지막 환자의 진료가 늦어짐에 따라 퇴근이 늦어졌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것뿐 아니라 업무 자체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를 한 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의 마지막 랠리를 대비한 자산배분 투자전략 | 미국증시 비트코인 상승 랠리와 미국채, 금, 달러로 경제위기 헤지하기

연준의 9월 FOMC 50bp(big cut, 0.5%) 금리인하 이후 잠시 혼란스러웠던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써나가면서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시장의 끝자락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기준금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뤄보겠다. 버블의 마지막 랠리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각 자산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의 중요성 기준금리 사이클은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고점(A)은 2023년 8월에 도달했으며, 첫 번째 금리인하(B)는 2024년 9월에 시행됐다. 10월 23일 현재 우리는 B에서 C로 향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C의 시기는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2025년 8월에서 11월로 사이로 예상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에 연재된 150~153호 칼럼이나 필자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러한 금리인하 사이클 내에서 각 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 위험 대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